



게임위 불법환전 신고센터 안내
게임물등급 위원회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자"를 근절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불법 환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환전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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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망캐쉬/게임머니 유실신고 시 신고 내용에 최대한 정확한
피해금액과 피해 추정일을 기재해주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비정상게임 중 짜고치기 신고 시에는 복수의 사용자를 신고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에 채널정보, ID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